‘만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금한다.’
이것이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통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요지다. 온라인과 PC 게임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 참 말이 많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주장과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청소년의 인권을 막는 21세기형 통금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해봐야 알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쪽은 어차피 이렇게 규제 해도 게임을 할 아이들은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도 있는게 낫다는 쪽은 이렇게 규제장치라도 해야 정부가 나서서 감시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결국 지난 목요일 100분 토론에서 이 주제를 다뤘다. 이 규제가 왜 필요한가와 이 규제가 왜 필요 없는가를 주장하는 양쪽 패널이 팽팽이 맞섰다. 뭐, 결론이 나오는 토론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진 상황에서 무슨 결론을 기대할까. 그저 이 규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방어를, 이 규제가 탐탁치 않은 쪽에선 공격만 있을 뿐이다. 이 토론 자체가 자정 넘어 시작하는 어른들의 말 놀이나 다름 없지만, 이번 토론은 본질에 대한 접근에 실패했다.
100분 토론에 나오는 패널들의 ‘말빨’이야 언제나 최고라 여기면서 시청한다(그 시각에 방송을 보는 이들의 수준을 올리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솔직히 함량 미달인 패널도 적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가끔 토론의 논점은 맞더라도 거기서 다뤄지고 원인에 대한 해법이 잘못되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제도 그 중 하나일 듯 싶다. 이번 토론에서 찬성쪽 패널들은 청소년들이 부족한 잠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으로 생긴 것이고, 결국 최소한의 잠도 못자는 것은 헌법상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에 위배되니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백보쯤 양보해서 살펴봐도 좀 황당한 논리다. 규제 찬성쪽의 논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게임으로 인한 너무 극단적인 폐해를 일반화해 게임을 근절해야 하는 쪽으로 논리를 비약한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어서다.
다만 이 토론에서 쏟아진 수많은 단어 가운데 와닿던 하나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다. 그것이 핵심이라면 신데렐라 법은 이런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의 취지가 무엇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 논점은 ‘그 시각에 청소년을 잠자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그 시각에 놀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각에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게임이라는 것에 몰입하도록 만든 것이 비단 아이들이나 게임 업체만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는 없다. 게임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어른들이 제대로 챙겨주고 있었다면 그런 논란 자체가 나올 일이 없어서다.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 증세를 보인다면 이는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모두를 고쳐야 하는 것이지, 왜 애꿎게 게임에만 한풀이를 하는가? 이 법에 찬성하면서 혹 가정에서 해야 할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원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기는 한걸까?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 목적이라면 이 법은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사실 신데렐라법이 존재하건 말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뭐, 이래저래 엮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나와 연관이 있는 부분도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법이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도 아니고 고민할 법도 아니다. 단지 그 법을 보면서, 아니 그 법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또한 100분 토론을 지켜보면서, 그 법의 대상이 된, 또는 그 법으로부터 행복추구권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지금 벌어지는 결과만으로 제재 수단을 만드는 게 솔직히 말해 어이없다.
법으로 아이들을 재우겠다고?
그 법에 찬성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우리 애는 언제 놀까?’
덧붙임 #
신데렐라법이라는 별칭,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 자정 종이 울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다 잠깐 무도회를 즐기는 신데렐라와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고 돌아와 잠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서다.
일단, 잠안주무시는지… ^^ㅋ // 일단 셧다운제는 찬성하지만, 그것 뿐만아니라 공부에 대한 부담 역시 줄여줘야 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에게 “그럼 12시가 되면 내가 공부해도 아빠는 못하게 할꺼야?” 라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셧다운보다는 던전앤파이터 게임처럼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어떨까싶네요
형님아 말씀 찬성합니다.. 학생들 차라리 게임안하고 잠 자는게 더 도움이 될텐데.. 또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셧다운제를 하면 좋을것같네요
뭐랄까요. 만16세이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찬성측 패널은 뭐 게임자체에 대해 악의축으로 몰고 있다보니 불편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분들은 게임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온라인 게임 뿐 아니라 모바일게임(소위 폰게임)마져 시간 제한을 두려는 분들이니 말 다했습니다. 그러니 한국게임시장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죠. 거기다 주객이 전도되었단 인상을 주는 얘기도 등장해서 씁슬했습니다.
밤 11시에 학원끝나고 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풀 곳이 없다는 아이.
11시반에 학원 끝나고 와서 잠안자고 게임하는게 속상하다는 부모.
여기서 잠을 못자는 이유는 ‘게임’이 아니라 그 시간 까지 여가생활 놀이문화 하나도 즐기지 못하게 공부에 틀에 몰아세우는 어른들의 방법때문이죠. 에초에 저런 시간에 끝나면 나가서 뛰놀기도 불가한 시간 입니다. pc게임외에 운동을 하는 놀이를 하면 좋다하는데, 밤 11시에 집에와서 나가서 논다면 그 걸 좋아라 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다 늦었는데 뭐하러 나가 노냐고 또 혼네겠죠.)
애를 늦게 까지 공부시키면서 게임탓하며 잠못잔다고 아우성 대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11시나 반에 집에 와 게임 하면 당연히 2시~ 3시될 수 밖에 없죠. 11시까지 공부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는 어이없는 보무님들. 게임때문에 애들이 못자는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몰아 세우는 겁니다. 솔직히 어린애들 밤늦게 까지 학원있다 오는게 당연하다 여기는 부모들만 없다면 신데렐라법은 온라인 게임의 과몰입을 막는 ‘좋은 안전장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게임에 전가시는 부모님과 게임자체를 악의축으로 몰며 괴물취급하는 찬성패널들 때문에 좋은 취지의 법이 욕먹는 거라 생각합니다.
1. 11시에 귀가, 두세 시간 게임하고 자는 학생들은 중독(과몰입이라고 완화시킨 표현을 쓰기는 합디다만)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식으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비록 비뚤어진 것일지언정)을 쏟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교 후부터 새벽까지 10시간씩 게임을 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2. 셧다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부모 혹은 가정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유망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나란히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무슨 근거로 비정규직 고용을 반대하고 무슨 근거로 재벌기업의 금융, 언론 장악을 막을 수 있을까요?
3.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만큼 야간자율학습과 사교육 문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면, 그리고 현행 입시제도를 개선하자는 의지가 발휘되었다면, 이런 무리한 제도에 기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4. 그동안 코묻은 돈으로 연명해왔다는 걸 이제 와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게임업계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는 적극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뭐가 있었던가요? 피로도 시스템 도입, 달랑 이거 하나죠. 자율 규제에 실패한 이상, 지금이라도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규제에 응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의도는 좋으나, 좀더 살펴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게임업계에서 내놓은 피로도 시스템은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얻어지는 수익 피해를 감수하고 시행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청소년(보호자)과 게임산업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강압적으로 법안을 너무 급하게 만들고 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더군요.
초반에는 게임업계에 큰 손실이지만, 멀리 내다 본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본받을 만한 시스템들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도 있네요.
급하게 만든 법안으로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요^^
오늘(2011.04.20) 법안 심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셧다운제가 통과 되었다고 한다. 셧 다운제라는 것은 밤과 새벽에 애들은 게임 하지 못하게 게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단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이고, 이어서 아이들에게 게임이 해로우니 세금 좀 뜯어내서 자기네에게 좀 달라고 하는 곳도 이곳이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나몰라라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계신 분들로 유명한 곳이다. 오히려 여성들도 싫어하는..
글세요
전 중립입니다만 막는다고해도 어떡해서는 게임을 할것입니다
게임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부모님 주민번호을 자녀가 사용할수없게하는것이 순서가 않일까 생각되네요
자녀들이 부모님 민증번호로 19금 게임을 많이 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난물 19금 사이트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게임 계정 만드는 데 주민번호가 필요했던 과거/현재 상황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결제가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가 아니라 본인인증(공인 인증기관을 통한)을 하면 되죠.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게임에서도 주민번호로만 확인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입니다. 번호만 넣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등으로 실제 그 주민번호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대로 된 확인 방법이죠.
사람들이 귀찮은 걸 싫어하고, 싫어하면 안 하게 될 테니까, 사이트/게임에서 대충 넘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거라고 봅니다.
청소년용 유해매체 접근불가 스마트앱? 청소년들이 유해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의심스러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에 청소년 유해앱 차단장치 깔리나http://news.naver.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