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서 보는 그대로 휴대폰에서도 보는 인터넷, 풀브라우징 서비스를 한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내 휴대폰 풀브라우징을 시작했던 LGT OZ가 가져온 의외의 반응에 놀란 나머지 이통 3사 모두 풀브라우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서비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풀브라우저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쓰지 못한다는 말이 맞을 듯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5월28일 K모바일에서 주최한 ‘풀브라우징 성공전략 세미나 2008’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날 배포된 세미나 자료에서 풀브라우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 모바일 TF팀의 금동우 파트장이나 SKT 관계자 모두 풀브라우저를 쓸 수 없는 이유로 ‘풀브라우저’가 NTT 도코모가 출원한 상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IT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http://e-words.ne.kr/w/C3ADC292C28020C3ABC2B8C28CC3ABC29FC2ACC3ACC29AC2B0C3ACC2A0C280.html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진 Web사이트를 그대로 열람할 수 있는 휴대 전화용등의 Web브러우저.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것과 휴대 전화에 미리 내장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 휴대 전화등은 개인용 컴퓨터에 비해서 기능과 성능이 대폭 제한되어져 있기때문에, Web페이지도 통상의 규격으로부터 대폭 축소되어진 독자의 양식에 따라서 기술하는 것을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컴퓨터용으로 작성되어진 사이트에 휴대 전화로 엑서스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하다. 풀 브러우저는 휴대 전화의 Java프로그램 실행 기능등을 이용하며, 컴퓨터용 사이트의 표시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단 휴대 전화의 표시와 조작성을 직접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시 내용을 선택해서 간소화하는 등으로 표시와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컴퓨터와는 완전히 동일하도록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덧붙여서 풀 브러우저라고 하는 명칭은 NTT도코모가 상표 출원하고 있다.
NTT 도코모에게 상표이름을 선점당하고 보니 풀브라우저라는 말 대신 이통 3사 모두 다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SKT : 모바일웹, 모바일웹 뷰어, 모바일웹 라이트
LGT : 웹서핑
KTF : 모바일 웹서핑
풀브라우징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아도 흔히 쓰는 인터넷 용어와 크게 다른 것을 느끼긴 어렵게 이름을 잘 만들어 낸 듯 같습니다. 모두 인터넷의 또다른 함의를 가진 ‘웹’을 서비스나 상품명으로 넣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걸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다른 이름 만큼이나 좀더 발전된 기능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휴대폰에서 즐기는 100% PC와 똑같지 않잖아요. 동영상도 안되고, 되더라도 소리도 안나는 등… 나사가 서너 개쯤은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풀브라우저라는 용어를 안쓰기 때문에 기능 몇 개 빠져도 된다 생각지 말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풀브라우저를 넘어서는 상표로 확고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요금도 좀 싸게 내놓고요.
덧붙임 #
이통사가 모두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SKT의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의 브라우저를 통해 웹페이지를 직접 처리하는 임베디드 타입이나 서버에서 웹페이지를 가공해 단말에 알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서버 타입, 그리고 서버에서 이용자가 호출한 페이지를 이미지로 바꿔서 전송하는 웹뷰어 타입 등 세 가지 형태로 이통 3사가 풀브라우징 서비스를 하고 있다더군요. LGT는 임베디드 타입과 웹뷰어 타입이고, SKT는 임베디드 타입과 웹뷰어, KTF는 웹뷰어 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LGT의 3G 서비스인 오즈(OZ)가 오픈된 뒤로, 모바일 웹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종종 사람들이 서로 다른 두 서비스를 동일선 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 ^^ LGT는 2008년 4월 현재 OZ를 오픈 하면서 OZ전용 단말기 두 종류를 출시하였다. 하나는 LG전자에서 개발한 터치웹폰 LH2300(좌)이고, 다른 하나는 캔유 801EX(우)이다. 이중에 터치웹폰에 탑재된 것이 바로 풀브라..
LGT는 서버 타입이 아닙니다. 굳이 SKT의 분류 기준대로 나누자면, 임베디드 브라우저와 웹뷰어 타입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lh2300은 임베디드 브라우저가 들어가 있고, CanU 801Ex는 웹뷰어 타입이 들어가 있죠 ^^; 서버 타입은 Opera mini나 구글 트랜스코더를 언급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
캔유를 깜빡 잊고 있었네요. xlos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상표출원..ㄷㄷ
역시 선점이 중요한겁니다..ㅎㅎ
그렇죠. 먼저 고지에 오른 자만이 이름을 남기는 법이죠. ^^
개인적으로는 풀 브라우징이라는 말은 모바일 웹 브라우징이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ㅋㅋㅋ 그거 새로운 상표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통 3사 말고 누가 등록하려나아~ ^^
그냥..국민정서(?)에 맞게.. 핸드폰에서도 인터넷 된다~ 라고만 해도 됨직한. . .^^
..
풀브라우징이라는 키워드가 미리 선점되어 있다라는 말이 꽤나 충격적이네요 ㅎㅎㅎ 누군가 총대매고 소송걸면 일반 키워드의 조합이라 상표권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포시 드는데 말이죠..
사실 풀브라우저라는 게 브라우저 같은 일상적인 용어면 상관없을텐데, 여기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해서요. 아무튼 풀브라우저라는 용어를 피해 나름 알맞은 상품을 만들어냈으니 그것도 다행이다 싶네요. ^^
어쨌든 미약하나마 풀브라우징 하는 곳이 어딘데.. 어험!
하지만… 비싸다는 게 늘 마음에 걸린다는…
특허청에서 검색해 보니 “풀 브라우저”라는 상표는 없는데요. 뭘 잘못 아신 건 아닌지?
아 그런가요? 저는 상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서 모르는데, 님이 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했다니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군요. 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 근거가 되었던 모든 소스는 다 수정되어야 마땅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