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 선언대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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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방통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주간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흥미로운 선언문이 하나 낭독되었지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용자 보호선언은 이용자가 아닌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직접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선언문을 눈여겨볼 이유는 구체적인 이행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선언인지 한번 보시지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선언


우리방송통신 사업자들은,
방송통신 기술발전이 이용자에게 통신의 편리성과 다양한 방송통신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과정에서 더 많은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에 우리는 이용자의 올바른 서비스 이용과 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이 선언문에 담아 선포한다.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하나. 우리는 서비스 가입-이용-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보다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위약금 부과 조건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품격있고 공정한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하나. 우리는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용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선언문이었고, 이러한 선언의 실천 방안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만 옮겨 봅니다.



[이용자 보호선언 세부 이행방안]


1.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


ㅇ.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계약서, 구비서류의 이미지 또는 녹취자료를 보관한다.
– 이동전화의 경우, USIM 단독 개통, 사업자간 USIM 이동,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한다.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전환을 강제하거나 무료체험 후 가입자 동의 없는 전환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부가서비스, 옵션요금제 등은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별도 위약금없이 해지한다.
– 서비스 해지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신청은 회유, 거부 등 어떠한 의사 표현도 없이 즉시 처리한다.


ㅇ. 정보 제공


– 이용자가 요금부과 내역을 쉽게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제공한다.
– 서비스가입시, 위약금이 될 수 있는 경품, 요금감면, 보조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요금 감면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ㅇ. 이용자 편익 제고


– 시내전화 사업자, 이동전화 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시외전화, 국제전화 등)을 수납 대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 이동전화 사업자는 이용자의 단말기 A/S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등 이동전화단말기 A/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ㅇ. 이용자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


– 품질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편사항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전화결제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결제 차단, 환불 등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체하고, 해당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 유료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이용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후략)


과연 이러한 세부 이행 방안을 각 방송통신사업자는 얼마나 따를까요? 물론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 그냥 눈 질끈 감고 선언을 했던 사업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현실은 다른 이행 방안들, 그것을 고치기 위한 이용자들의 싸움은 이 선언이 있어도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군요.


이용자들을 위해 이 선언을 그냥 알아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람, 지금은 무리겠죠?


덧붙임 #


행여 방송통신사업자가 어떤 이유를 들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PHIL CHiTSOL CHOI Written by:

8 Comments

  1. John
    2010년 11월 7일
    Reply

    그럼 화이트리스트도없어지고전파인증도하지않아야돼는데…

    • 칫솔
      2010년 11월 9일
      Reply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

  2. James
    2010년 11월 7일
    Reply

    정말 꿈같은일이군요 USIM 단독개통부터 이루어지면 좋을텐데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프리페이드심(prepaid SIM)을 보는날이 오기를…

    • 칫솔
      2010년 11월 9일
      Reply

      유심 단독 개통은 내년 초에 시행하는 걸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

  3. 2010년 11월 8일
    Reply

    불공정 행위를 체험할 때 내밀면 효과가 있을려나요? ㅎㅎ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정말 좋겠네요. ^^

    • 칫솔
      2010년 11월 9일
      Reply

      효과가 없어도 따질 근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

  4. 하노의
    2010년 11월 8일
    Reply

    좋은뜻이네요;; 비록강제성은 없지만 널리널리 알려져서 모든이가 자유로운 권리를 누렸으면 합니다!!

    • 칫솔
      2010년 11월 9일
      Reply

      네,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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