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애플 앱스토어와 관련,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애플이 한국에서 iOS 앱을 판매 또는 유통하려는 국내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 의무를 포함한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을 열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애플이 사업자 등록 의무를 포함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개발자들까지 가세해 한국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비판했고, 그 배경에 세무와 시장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양한 추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 앱 장터 정책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애플의 과잉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금의 문제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지켜야 할 법규의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앱 장터 취재 결과 사업자 등록 의무가 세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거니와 전자상거래법의 예외 조항에 적용되어 있진 않으나 앱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오픈 마켓보다 좀더 유연하게 판매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 문제에 있어 국내 앱 장터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일단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을 중개 판매하는 앱 장터도 이용자가 문의할 수 있는 판매자 정보를 게재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모두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사업자와 개인 개발자로 나눠 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통신 판매업 등록 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이름과 이메일만 공개하고 있다. 개인 개발자는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관련 당국도 인지하고 국내 앱 장터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과세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틀렸다. 사업자 등록을 하든 말든 상관 없이 국내 앱 장터에서 판매 중인 개인과 사업자들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 개인이더라도 이미 앱 장터에 제출된 개인 정보에 의해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 단지 사업자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뿐 과세의 문제는 아니며, 개인 개발자의 사업자 신고는 필요에 의해 선택하면 될 뿐이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일부 국내 유통사에서 외국 앱을 대행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유명한 앱 개발사들은 국내 지사를 세워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지사가 없다면 직접 국내 마켓에 직접 등록한다. 때문에 국내 앱스토어는 외국 기업들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 놓았으며 벤더 코드를 부여, 별도의 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앱 장터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매출 신고도 별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외국 사업자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 사업자의 국가간 조세 협약 유무에 따라 먼저 세금을 떼고 송금하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보내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내 앱 장터의 운영 상황을 보면 앱 등록과 판매가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애플이 사업자 등록을 강제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 정보 등록을 위한 절차적 행위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개인 개발자가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이는 애플이 세무 관리에 좀더 신경 쓴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도 아니다. 오히려 국내 법을 따르고 있는 국내 앱 장터와 국내외 개발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행보를 보여 온 애플의 반발로 보이지만, 정작 논란을 일으킨 애플은 지금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러게요. 앱스토어에서 소소하게 용돈벌이하고 있는데 사업자 ID 등록하라는 메일이 와서 지금 좀 당황했습니다. 크게 매출을 내는 정도의 규모도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도 없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네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유료나 인앱 판매하려면
이번 애플 처럼 필수로 등록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개발자 유무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