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블랙 리스트 제도로 바뀐다고 방송통신 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방통위와 관련 모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던 터라 이번 결정에 환영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록 2012년 5월부터 블랙 리스트 제도가 가동되는 시기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쪼록 잘 준비해 차질 없이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 단말기 유통 질서는 일정 부분 바뀌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판매 방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단말기를 제값 주고 사는 이들도 크게 늘지 않을 테니까요. 더구나 IMEI 블랙리스트는 이통사가 개통만 관여할 뿐 이용자가 따로 구매한 단말기의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이유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립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말기가 늘어나면 중고 거래가 좀더 활발해질 테고, 싼 중고 매물 거래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신규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겠지요. 허나 중고 유통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직거래나 믿을 수 있는 구매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중고 거래 외에도 좀더 값싼 외산을 들여와 쓰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AS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에서는 뒷전일 수 있다는 점은 잘 감안해 결정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내년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여러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역시 단말기와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가져볼 만합니다. 종전 사업자들 외에도 또 다른 사업자들에게 기회가 간다면 경쟁을 통해 좀더 값싼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낙관은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장 지배자들이 또 어떤 식으로 방어 전략을 들고 나올 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자구요.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IMEI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udle) : 가입자 식별카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대부분의 이통사는 IMEI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통사 이외에 제조사·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채널이 발달되고,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이통사는 단말기의 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통사 이외에는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에따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야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MVNO, 국내외 단말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
① 개방형 IMEI 제도 도입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에 따라,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는 단말기의 IMEI는 이용자가 기억하였다가 분실/도난시 신고하여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통사가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되,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② IMEI 표기 개선
그동안 이통사가 IMEI를 관리해 옴에 따라 국산 단말기는 IMEI를 외부에 표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국내 제조사도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기로 하였다.
③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단말기 구매방식에 제약없는 요금제 출시 유도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⑤ MMS 호환을 위한 표준화
이통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MMS 규격을 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기대 효과>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덧붙임 #
IMEI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이 블로그의 글
- 2011/01/13 왜 다른 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올 수밖에 없나? (30)
- 2010/10/29 IMEI 화이트리스트에 관하여. (42)
- 2010/03/25 외산 스마트폰 쓰기, 여전히 고달프다 (48)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진이 눈에 쏙 들어오는 글!
저 폰들이 도대체 몇 개?!
테스트용이니까… 많은 것도 아닌 듯…
역시 저 폰들은…
글보다 폰의 숫자가 중요한거군요. ^^
사진이나 내용이나 흥미롭네요ㅎㅎ
고맙습니다. ^^
당분간 단말기 가격이 비싸게 느껴진다 해도, 블랙리스트 도입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2012년 5월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점에 비수기를 골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았지만요.
여담인데, 이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언락 아이폰을 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적어도 애플 온라인스토어에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애플코리아가 수입부터 최종유통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아이폰이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온라인스토어에서 아이패드2 파는 것처럼 말이죠(15일 변심교환 OK~).
가능한 한 빨리 통신사의 입에 박혀있던 사탕을 뽑아버려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걸 생각하면…
문제는 제 값주고 사는 풍토가 전혀 자리잡지 못한 것이 통신 시장이다 보니 단말기 가격 안정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도입 이후의 변화는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