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넷의 에드 버넷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해 시스코가 아이폰의 상표권을 잃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다(Cisco lost rights to iPhone trademark last year, experts say)”라는 제목의 글을 12일(미국 시각)에 올렸다.
전문보기(Cisco lost rights to iPhone trademark last year, experts say)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시스코가 아이폰 상표를 등록한 1999년 11월 16일 이후 적극적인 상표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난해 상표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특허 상표권 사무소(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아이폰 상표 등록 후 6년의 유예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아이폰의 상표를 쓰지 않았던 시스코가 만료일인 2005년 11월 16일에 추가 금액을 내고 6개월의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추가 연장 만료를 며칠 앞둔 2006년 5월 4일 아이폰의 상품 이미지를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을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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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CIT200이라는 인터넷 폰에 아이폰이라는 스티커 하나 붙인 게 전부다.
그는 그 뒤 2006년 12월 18일까지 시스코가 아이폰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5월 4일에 등록한 아이폰이 시스코-링크시스의 CIT200과 동일한 제품이면서도 아이폰으로 개명하지 않은 점, 또한 제품 포장 안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메뉴얼 등 CIT200을 아이폰으로 바꾸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애플이 시스코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표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 연방 법원에 증명한다면 시스코가 등록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본 바 USPTO의 서류 상에는 여전히 시스코 아이폰에 대한 권리가 살아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아래 사진 참조). 따라서 법적으로 시스코는 여전히 아이폰의 상표권자가 맞다. 다만 버넷의 주장 대로 애플이 이를 물고 늘어질 경우 시스코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성부터 입증해야만 하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말 애플이 미 연방 법원에 시스코의 아이폰 상표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번 상표권 분쟁은 장기간 싸움이 될수밖에 없다. 긴 분쟁 끝에 시스코가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애플은 아이폰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합의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만약 상표권 취소와 같은 애플에게 가장 좋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애플은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된다. 어차피 합의가 아닌 이상 이번 상표권 분쟁의 끝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왕에 당한 소송, 모험으로 시작한 휴대폰 사업이니 도박 한 번 더 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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