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폰의 액티베이션을 푸는 문제를 두고 오늘 하루 블로고스피어가 뜨거웠다. 아니 지금도 뜨겁다. 아이폰 액티베이션 방법을 소개한 글과 이런 행위들은 모두 불법인 만큼 자제를 촉구하는 두 개의 글이 연이어 뜨면서 액티베이션에 대한 문제가 블로고스피어의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아이폰 액티베이션을 불법이라고 단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불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정리하는 게 순서겠지만, 아이폰이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정의 자체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더라도 하드웨어를 무단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데다 핵심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단, 액티베이션을 돕도록 만든 프로그램은 아이폰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켜 권리를 침해하므로 불법이다. 이래서 법은 어렵고 오묘하다.
애플 스토어에서 누구나 아이폰을 살 수 있지만, 그 이후 AT&T에서 개통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지다. 정상적인 절차로 액티베이션을 하려면 AT&T에서 가입해야 하는 것일뿐, 이용자의 의지로 풀어서 쓰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이 때 이용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만 한다. 비정상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후 관리 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매우 심각하다. 잘 생각해보라. 배터리를 어디서 교체할 수 있는지를…
아이폰을 액티베이션해서 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었다. 단지 아이폰이 정식 수입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 관리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에 나를 비롯한 대부분이 그 책임을 안고 액티베이션을 하고 있다.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 하나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깊은 것이다. 지금 액티베이션 된 아이폰들은 고장나지 않을 때까지만 배터리 수명만큼만 쓰는 시한부 장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기업에게 이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수 없다.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떼쓴다 한들 서로가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났는 데 들어줄리 만무한 일이 아닌가.
애플이 해킹에 관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플은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은 부트 캠프가 있어 윈도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인텔 맥이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은 해킹을 통해 인텔맥에서 윈도 XP가 뜨는 것을 지켜만 보았다. 물론 이렇게 해킹된 시스템에 사후 관리가 뒤따랐을 리 없었다. OS X를 해킹한 뒤 일반 PC에 깔아서 만든 해킨토시에 대해서도 지켜보기만 했다. 어차피 애플이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정상 작동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였다.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 액티베이션을 방조한다는 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을 소비자 쪽에서 포기한다면 기업도 그 책임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된다(반대로 기업이 책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도리를 포기한 것뿐 아니라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아이폰 액티베이션도 그러한 예인 것이다.
어럽게 생각하지 말자. 아이폰을 액티베이션하는 건 이용자의 자유다. 단, 그에 따른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만 말자.
덧붙임 #
1. Xeph님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이 삭제 됐습니다.
글 전체적인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의 경우는 A/S의 측면이 아니라 배터리 부분만 구입교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런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Xeph님 말씀이 맞습니다. ^^; 해당 부분 수정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액티베이션을 하면 사후처리는 소비자가 해야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니…
마찬가지로 아이포드에 리눅스운영체제나 락박스운영체제를 깔았다가 고장나도 워런티는 계속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유베이스에 직접 물어봤었어요 ‘ㅅ’
헛.. 바로 댓글을 다셨군요. 유베이스가 좀 유별나게 AS를 하는군요. 애플 정책과 다른 부분이 있는 듯.. 저도 고장나면 애플 직영 AS말고 유베이스로 가야겠군요. ^^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그것이 제조사든 특허를 가진 회사든, 아니면 타인이던 누군가를 침해할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꺼를 사서 그걸 튜닝한다… 그게 불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워렌티 아웃은 될수 있으나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량적으로 유통하여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겠지요.
따지고보면, 핸드폰에 스티커 하나 붙인다고 불법이라고 하는사람은 없으며 그게 안의 내용물이든 밖의 외형이든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만 위법이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된다면 법으로써 이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번 경우는 어떤 형태로도 위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제 얘기는 개인적인 소유물을 그것도 아이폰 같은 나부랑이정도의 조그마한 장비를 지지고 볶았다고해서, 피해를 줄것으로 예상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애플의 보증책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니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니가 알아서 하라이지… 그렇게 한것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닌거지요.
개인이 구매한 물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어찌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이용자 약관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해당 제품을 변경할 권리 까지도 주어진건지 어떤지는.. 법적 해석이 복잡해질 것 같네요.
일단 어디서 iPhone 하나 주워올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텐데 말이죠..흠흠..^^
약관을 보니 사용자 과실, 고의적 훼손 등에 대해 애플은 보증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댓글 드립니다.
칫솔님의 해당 포스트가 9/18일 버즈블로그 메인 탑 헤드라인으로 링크되었습니다.
애플정책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제품의 분해 여부와 관계없이 메인보드에 대한 보증 및 몇몇 국내에서 특화된 보증이 있지요. 만약 안해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소보법을 들고 가서 따지면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소보법은 해외 정책이랑 좀 차이가 많거든요 :ㅇ
아이폰은 갖고 싶은데 총탄은 부족하고 심지어는 학생이라 총도 없고;;
디지털 제품들은 기다릴수록 싸고 좋아집니다. 쫌만 참으세요~
아이폰땜시 주식 손해 본것 땜시 약간 열 받았었는데,
아~ 여기는 보통 젊은 애들이 들고 다니는 거 한 3번 봤는데,
일단 기본요금이 59.99 에79.99 그리고 99.99 인데,
어처구니 없이 비싸요 ㅠ_ㅠ
200불 깍여서 그나마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돈이면 불법 개조된 프라다를 살래요.
애플 주식 샀어? 이그~
그러게… 애플이 통신료 인플레이션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구만.. 요번 영국 O2 독점도 애플에 40% 매출을 주기로 계약했다는데.. 이러니 통신 요금이 안비쌀 수 없지.. KTF라고 뭐 달라질까~
잘 아시다 싶이 아이폰은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질 않는다. 다른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보니 한국 애플 매장에서는 아이폰을 파는것 같은데 (내가 국내에 있지 않아서 확인은 못함) 그걸 사더라..
아니, 누가 불법이라고 했었나요? ;;
저게 왜 불법이지..
그럼, 메이커 PC 사서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것도 불법이겠네요..끌끌..
PS. 뒤늦게 댓글 다는 거 조금 분위기 이상하네요..(-_ㅜ;; )
그게.. 까만 거북이님이 방황하는 사이 잠시 소란이 있었을 뿐입니다. ^^